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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2t 해상 불법배출 여객선 기관장에 집유2년

입력 2018-06-21 11:45  

분뇨 2t 해상 불법배출 여객선 기관장에 집유2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3천780t급 여객선 기관장이던 최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해 제주항에 도착한 오후 1시 20분까지 승객 분뇨 2t가량을 분뇨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환경관리법은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분뇨를 분쇄·소독 처리하는 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각각 12해리, 3해리 바깥에서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 기선 안쪽을 운항하는 해당 여객선의 경우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분뇨오염방지설비 가동이 의무적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이직해 다른 직업을 가진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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