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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리부인, 1억원 공금유용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18-06-21 22:15  

이스라엘 총리부인, 1억원 공금유용 혐의로 기소돼
관저규정 어기고 외부식당서 음식 주문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인 사라 네타냐후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라 여사는 2010∼2013년 공금으로 35만 세켈(약 1억700만원) 이상의 음식을 식당에서 부당하게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라 여사가 예루살렘 내 총리 관저에 요리사가 근무할 경우 외부 음식의 주문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라 여사는 관저 직원들에게 요리사가 고용된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라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 여사의 기소로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
앞서 올해 2월 이스라엘 경찰은 네타냐후 총리의 비리 혐의 2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유명 사업가들로부터 샴페인, 시가, 보석 등 100만 세켈(약 3억 원)대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 아르논 모제스와 내통,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경쟁지의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도 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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