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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합의 통역하고 수수료 받은 이주여성 변호사법 무죄

입력 2018-06-24 08:20  

손해배상 합의 통역하고 수수료 받은 이주여성 변호사법 무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사현장에서 다친 지인의 손해배상 합의 과정을 통역해주고 건설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이주여성 A(3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베트남 이민자 A 씨는 2008년 한국 국적 취득 이후 부산지역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베트남인 통역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알고 지내는 베트남인 B 씨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건설사 측과 1천900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기로 하자 건설사를 압박해 5천100만 원의 합의금을 더 받아내고 수수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A 씨가 B 씨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거나 통역을 해줬을 뿐 사건 합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공사 수주 등 불이익을 염려한 건설사 측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통역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씨가 통역수수료 성격의 2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강 판사는 "건설사가 B 씨와의 손해배상 최초 합의가 깨지고 그 뒤 잠정 합의도 뒤집히는 배경에 A 씨가 있다고 의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려는 근거자료로 만들려고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A 씨가 손해배상 합의에 관여한 정도, 건설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엮어 추가 합의한 손해배상금 5천1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받은 500만 원은 사건 합의를 성사시킨 수수료로 보기에 의심스럽다"고 무죄 이유를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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