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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만나 현금 2억8천만원 수거한 30대 구속

입력 2018-06-25 12:00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나 현금 2억8천만원 수거한 30대 구속
금융위원회 위조 날인 문서 이용, 21회에 걸쳐 편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국에 총책을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지하철역, 학교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현금 2억8천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인출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장 날인이 찍힌 문서 등을 보여주고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국인 20∼30대 남성을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고용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국가기관에서는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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