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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숨어 몰래 촬영 30대 회사원 덜미

입력 2018-06-23 21:47  

여자화장실에 숨어 몰래 촬영 30대 회사원 덜미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했다.
이튿날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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