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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내달초까지 1주일 연장

입력 2018-06-25 11:00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내달초까지 1주일 연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도입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29일까지였던 가입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모내기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는 등 바쁜 영농 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친 농가를 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피해, 화재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을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11만7천 곳의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그 중 1만7천 곳이 95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저온으로 과수 농가에 적잖은 피해가 있었으나 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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