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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3천140점 압수…3억원 규모

입력 2018-06-25 09:27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3천140점 압수…3억원 규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대규모 유통·상습 판매 집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캐릭터 상품 판매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불법복제물 1만3천140점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복제물은 시가(정품가격) 총 3억원 규모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진행했다.



문체부는 작년 하반기 3만5천여 점(5억원), 올 3월 5천여 점(6천만원)의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캐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이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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