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구지검장 "단체장 당선인 등 선거법 위반사범 신속하게 수사"

입력 2018-06-25 15:14  

대구지검장 "단체장 당선인 등 선거법 위반사범 신속하게 수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권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정도만 보고받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담당부서에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권 시장 등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강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홍보물에 특정정당 이력을 기재했다고 고발됐고 임 경북교육감 당선인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0일 지역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