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오래 사셨다는 이유로 수당이 10배 차이…억울"

입력 2018-06-25 15:42  

"어머니가 오래 사셨다는 이유로 수당이 10배 차이…억울"
6·25전몰군경 유가족, 유자녀 수당 차별 철폐 촉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어머니가 오래 사신 게 죄입니까? 똑같은 유자녀인데 어머니가 오래 사셨다는 이유로 수당이 10배나 차이가 난다니 서럽고 억울합니다."
6·25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경찰 자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는 6·25 전쟁 68주기인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유자녀 차별대우 철폐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정부는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기수당 유자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미수당 유자녀'로 구분해 후자에게는 15년 동안 수당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2016년 7월부터 모든 6·25 전몰군경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됐지만, 국가보훈처는 기수당 유자녀에게는 월 105만4천원, 미수당 유자녀에게는 월 12만4천원을 지급해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는 "기수당 유자녀와 미수당 유자녀의 아버지들은 6·25 전쟁에서 똑같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점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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