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자전거 등의 과도한 통행으로 위협받는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모든 이동수단이며, 운행 제한 지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도는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10만원, 2회 적발 시 20만원, 3회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