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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부당산출 건수 1만건 넘어…"고의적 조작" 의혹 확산

입력 2018-06-26 10:19   수정 2018-06-26 10:26

은행 금리 부당산출 건수 1만건 넘어…"고의적 조작"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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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년간 소득 입력오류 1만2천건…환급대상액 최대 25억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 은행에서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의 실수로 보기에는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 건수가 상당히 많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천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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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천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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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도 이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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