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신세계페이먼츠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6-26 11:22   수정 2018-06-26 14:04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신세계페이먼츠 등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사 관련 자료 확보…기업 유착 의혹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의혹 연루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업체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제재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과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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