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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 위챗으로 신생아 매매하려던 일당 체포

입력 2018-06-26 21:08  

중국 경찰, 위챗으로 신생아 매매하려던 일당 체포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남부의 후난 성 이양 시에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신생아를 매매하려던 일당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 일당은 지난 17일 위챗에 '갓 태어난 건강한 남자아이를 판다. 관심 있는 사람은 후난 성 이양 시로 빨리 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신생아와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 2편도 첨부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아이 부모가 가정 형편으로 둘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내놓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일당을 검거했다.
중국에서는 산아 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정식 입양 절차 없이 신생아를 사고파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를 위해 중개상은 신생아 '구매자'에게는 신분증, 혼인증, 후커우(戶口·호적) 등을 요구하며 불임 여부를 확인한다. '판매자'는 미혼모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중개상은 '구매자'에게 6만 위안(약 1천만 원)을 요구하고, 추가로 돈을 내면 출생증명서까지 대리로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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