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에 "도와달라" 2천만원 건네
공천 어려워지자 돌려받았다 주장…민주당 진상조사 착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청주시의원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충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주시의회 A 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B 청주시의원 사이에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A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B 의원 주장이다.
반면 A 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측에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선물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의혹을 인지한 충북도선관위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A 전 의원과 B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A 전 의원과 B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이라면 알량한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라며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은 자리다툼과 반복되는 구태정치의 추문으로 도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공천장사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충북도당 역시 논평을 내 "풍문으로만 떠돌던 민주당의 공천문제가 터졌다"며 "사법당국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고, 민주당은 사과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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