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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주 덜미

입력 2018-06-27 18:05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주 덜미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로 마사지업주 A(46)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마사지 영업을 한 태국인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3월 구미시 송정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한 번에 13만원을 받고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받게 한 뒤 성관계도 갖도록 유도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2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올해 들어 여성고용 성매매업소 12곳을 적발해 36명을 붙잡았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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