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노조비 강제징수는 부당"(종합)

입력 2018-06-28 03:27  

美 대법원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노조비 강제징수는 부당"(종합)
반이민·반낙태 이어 '보수 우위' 판결…징수인정 41년만에 뒤집혀
공공노조 재정에 악영향 예상…트럼프 "민주당 금고 큰 손실"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공공노조의 '노조비 징수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공공노조는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일리노이주 공무원 마크 제이너스는 '단체교섭 혜택이 비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강제징수가 타당하다'는 공공노조의 주장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보수 성향'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공공노조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강제징수가 무기한 지속하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는 민주주의 통치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취지"라며 "여기에는 공공 노조의 역할도 포함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공공노조는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미 50개 주(州)의 절반에 가까운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공공노조 비조합권에게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인 공공노조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공공부문 노조의 조합비 수입은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비조합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민주당 금고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노조의 단체교섭비용 강제징수를 인정한 지난 1977년 '아부드(Abood) 대(對) 디트로이트 교육위원회' 판결을 41년 만에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당시 대법원은 비조합원이라도 단체교섭에 따른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 부분의 '대리 비용'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5대 4의 '보수 우위'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불과 2년여 전에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4대 4의 동수 판결을 내렸다. 동수 판결 시 하급법원의 판결을 준용하는 원칙에 따라 '노조비 강제징수권'이 가까스로 유지됐다.
당시 '보수파의 거두'로 불린 엔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2016년 초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대법관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8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한동안 보수 4명·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했던 연방대법원 이념지형은, 지난해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다시 보수우위로 기운 상태다.
최근 '5대 4'로 보수 시각을 반영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것도 '고서치 효과'와 무관치 않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게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막는 판결도 내렸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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