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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비상근무 하랬더니…경기도 '부적절 근무' 적발

입력 2018-06-28 08:46  

호우 비상근무 하랬더니…경기도 '부적절 근무'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시간에 재난상황실을 비운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호우특보(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6일 오전 경기도청·고양시청·의정부시청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천·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해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인데도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3명,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 1명이 적발됐다.
또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와 침수된 도로를 방치하거나 침수 우려 취약도로를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7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 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감찰팀은 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하천변 공용주차장 내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차주가 제때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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