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금지

입력 2018-06-28 12:00   수정 2018-06-28 14:2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금지


◇ 산업
▲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당 45억원 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했지만,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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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10월 1일부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한다. 수입업자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 8월부터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 대상 확대 =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고·허가 등을 해야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가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 의류 소상공인·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디지털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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