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은 무죄(2보)

입력 2018-06-28 14:28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은 무죄(2보)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천만원의 횡령 성격은 인정했지만 민정비서관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이 돈을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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