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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투옥' 변호사 "처벌의 시대 끝났다"

입력 2018-06-28 16:27   수정 2018-06-28 16:50

'양심적 병역거부 투옥' 변호사 "처벌의 시대 끝났다"

백종건 변호사 "헌재 결정, 대법원 무죄 판결 예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했던 첫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28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늦어도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방청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가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히 군과 무관한, 군 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데 대해 "사실상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어느 정도 예고한 결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결정문을 읽어 본 결과 합헌 재판관 4명 중 2명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위헌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관련 재판은 중지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백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다른 병역 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던 그는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투옥됐다가 작년 5월 가석방됐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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