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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혐한기사 모은 뉴스사이트, 재일교포 여성에 배상하라"

입력 2018-06-28 18:26   수정 2018-06-28 20:23

日법원, "혐한기사 모은 뉴스사이트, 재일교포 여성에 배상하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혐한(嫌韓) 기사를 모아 소개한 일본 뉴스사이트가 재일교포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씨가 '마토메(정리) 사이트' 보수속보(保守速報)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엔(약 2천40만원)을 배상하라며 리씨의 손을 들어줬다.
'마토메 사이트'는 인터넷상에 있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사이트다.
보수속보는 2013~2014년 인종과 여성 차별 내용을 담은 기사 40여개를 게재했고 리씨는 2014년 이 사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구치 도시코 재판장은 "보수속보가 해당 기사를 소개한 것은 단순한 인용이나 전재 행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가 소개한 기사들에 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상식에 반한다. 공정한 논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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