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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전수조사…'불법펜션 영업' 등 5천772건 적발

입력 2018-06-29 10:00  

농어촌민박 전수조사…'불법펜션 영업' 등 5천772건 적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2만1천701곳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불법 펜션 등으로 변질하고, 외지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5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1천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천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작년 여름 10개 지자체 농어촌민박 표본조사에서 1박에 78만원까지 받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전수조사를 벌였다.
농어촌민박의 본래 취지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00펜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 건축물 연면적 초과 2천145건 ▲ 사업자 실거주 위반 1천393건 ▲ 미신고 숙박영업 1천276건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특히 43개 민박은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천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대전은 제외됐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 중 129건을 형사고발하고, 5천643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미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박신고·운영·점검사항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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