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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리만 들리는 음란 '흑방' 진행자,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8-07-02 15:16  

방심위 "소리만 들리는 음란 '흑방' 진행자,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흑방'을 내보낸 진행자 2명에게 6개월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흑방은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일컫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이런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에서 흑방 제재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2명의 진행자가 성행위 장면을 연상케 하는 흑방을 내보내, 방심위는 당시 방송 강제 종료를 조처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해당 진행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진행자들은 실제 성행위는 없었으며 방송에 쓰인 음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방심위는 이들이 지목한 사이트에서 해당 소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방심위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개월간 방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들의 방송을 내보낸 방송통신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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