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검증 앞둔 '장자연 사건'…검찰권 남용 조사가 초점

입력 2018-07-02 19:00  

내부검증 앞둔 '장자연 사건'…검찰권 남용 조사가 초점
조사단 강제수사권 없어 한계…공소시효도 걸림돌
과거 검·경 판단 엇갈린 전직 기자는 이미 재수사 후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이 2일 검찰 진상조사단의 본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처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장씨 사건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장씨 사건의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과거사위와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이 이 사건의 본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곧 재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꾸려진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의 1차 목표는 해당 사건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했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본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인사의 영향 탓에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의혹, '술접대' 강요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폭행 관련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그동안 대표적으로 제기돼 온 의혹이다.
사전조사에서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본조사 단계에서는 검찰 외에 다른 기관이 가진 기록까지 살펴보면서 참고인 진술 등을 받게 된다.
다만 진상조사단에는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관련 인물의 협조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속성에 비춰 핵심 참고인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조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본조사 결과 수사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를 권고해 강제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장씨 관련 사건 중 재수사가 이뤄진 사안은 뚜렷한 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갈렸던 A씨 사건이 유일하다.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결함이 드러나더라도 장씨가 이미 고인이 된 데다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란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씨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위원회가 목표하는 바는 특정인의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다"라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부적절했던 점들을 조사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 총 4건을 본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됐고,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문이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영화 '재심'을 관람하면서 "그분들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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