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생존권 위협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중단하라"

입력 2018-07-03 13:43   수정 2018-07-03 14:07

"노점상 생존권 위협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3일 노점 합법화에 관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10년 전 오세훈 전 시장 당시의 대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허가를 빌미로 노점상을 감축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련은 "현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서울시 기준에 맞춰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이마저도 포기한 상태"라며 "마포, 서대문, 강남, 동작, 도봉구 등 많은 지역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생존권을 압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악질적인 과태료 폭탄 부과 등에 관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가이드라인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1일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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