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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장 그물로 치어 싹쓸이' 서해서 7월 중 특별단속

입력 2018-07-03 15:01   수정 2018-07-03 16:42

'모기장 그물로 치어 싹쓸이' 서해서 7월 중 특별단속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멸치 등 어린 물고기 보호와 업종 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모기장 그물인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6일부터 31일까지 육·해상에서 지자체와 해경 합동 단속을 한다.
해상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7월 한 달) 위반, 변형어구(자루그물 부착) 사용 인망식 조업행위,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타 시·도에서 조업행위 등을 살펴본다.
육상에서는 법을 위반한 우려가 큰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 어구 적재,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관리단은 불법 어업 예방 목적으로 선(先)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선망어업인 교육과 사전 단속 예고제를 통해 어업인 준법조업을 유도했다.
관리단은 지난해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서 총 36건을 적발했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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