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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입력 2018-07-03 15:36   수정 2018-07-03 15:44

외교부 "예멘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외교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우리 국내법과 강제송환 금지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이 건 처리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한 심사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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