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우버 운전자 최저 임금 '시간당 2만 원'안 제시

입력 2018-07-03 15:42  

뉴욕, 우버 운전자 최저 임금 '시간당 2만 원'안 제시
"운전기사 40% 저소득층, 18%는 식비 지원 대상 빈곤층"
우버 "임금 규정 만들면 요금 인상돼 승객만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 뉴욕시 택시 당국이 우버·리프트 등 급팽창하는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2일 내놓았다.
뉴욕시 택시위원회가 복수의 학자들에게 의뢰해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의 순소득이 1주일에 시간당 17.22 달러(1만9천322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은 회사 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시간당 약 2만 원을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의 최저 임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들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의 중간 임금은 14.25달러다.
우버 등 회사 측은 운임의 약 10~2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 수수료를 줄이면 부분적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용하는 승객들은 택시보다 저렴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 업계 운전자의 약 40%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대상자고, 18%는 식비 지원(푸드 스탬프)을 받아야 하는 극빈층"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의 옐로 캡을 멸종시키고 택시 회사를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간 차량공유업체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저임금은 지속하고 있다"면서 "만일 뉴욕시가 이 안에 기초해 임금을 설정할 경우,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의 임금 규정을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뉴욕시 택시위원회는 시 당국이나 시의회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임금 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매우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라 조쉬 뉴욕시 택시 커미셔너는 "이 연구는 오늘날 택시 업계가 직면한 매우 시급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시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운전자 임금 규정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한편 우버 대변인은 "이 안은 결국 요금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승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도시들은 우버에 대한 규제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시애틀에서는 차량공유업체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 허용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고, 호놀룰루 시장은 러시아워에 우버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우버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던 런던에서는 최근 우버가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15개월의 운영허가권을 돌려받기도 했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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