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소방서는 한밤중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언하며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정께 한솔동 인근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그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벌칙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의 범위가 넓다.
세종소방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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