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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빚까지'…30대 공기업 직원, 절도범 전락

입력 2018-07-04 10:01  

'도박에 빚까지'…30대 공기업 직원, 절도범 전락
평소 이용하던 성인게임장서 600여만원 훔치다 '영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영업을 마친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직원인 이씨는 3일 새벽 4시께 영업이 끝난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성인게임장에 몰래 침입해 계산대 서랍 속에서 현금 64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게임장에서 PC 도박을 하며 업주가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눈여겨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도박에 빠져 빚을 2억원가량 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전과 2범인 이씨는 다른 사람 옷을 훔친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이씨가 공기업 직원으로 도주할 우려는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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