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허위·부정 청구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을 뿐 허위·부정 청구로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는 약 7만건, 총 34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환수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된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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