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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기각 다른 의도 있나"…법원 "근거없는 추측 유감"(종합2보)

입력 2018-07-05 15:14  

검찰 "영장기각 다른 의도 있나"…법원 "근거없는 추측 유감"(종합2보)
이채필 영장 기각 검찰 비판에 법원, 유감 표명 맞대응
"노조 관련 공작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 vs "법리·소명자료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저녁 이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이유였다. 구속하기에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영장 기각과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한 만큼 충분히 혐의를 소명했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 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검찰로선 '윗선'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 간부의 노조와해 개입 여부를 수사하며 우회로를 찾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검찰의 반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은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 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며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찰 수사팀이 개별 사건의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표현하면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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