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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훈련병 사복 보낼때 병사가족 복지혜택도 안내

입력 2018-07-05 12:19  

국방부, 훈련병 사복 보낼때 병사가족 복지혜택도 안내
전국 42곳 호텔·콘도 할인…군 마트도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입대 병사의 사복을 가족에게 소포로 발송할 때 병사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육·해·공군은 입대 후 훈련병일 때 병사가 입고 온 사복을 택배로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다.
국방부는 택배로 발송하면서 병사가족이 모바일 군인가족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동봉하기로 했다.
최대 7명까지 발급을 수 있는 모바일 군인가족증으로 전국 42개소의 호텔 및 콘도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마트도 현역 간부가족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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