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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중 무너진 토사에 근로자 깔려 숨져…현장소장 벌금형

입력 2018-07-05 14:54  

굴착중 무너진 토사에 근로자 깔려 숨져…현장소장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유모(5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가 지난해 5월 전남 장성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을 당시 현장 근로자 A씨가 굴착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씨는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A씨가 작업하도록 했고,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씨가 반성하는 점, 산재보험 처리가 이뤄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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