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관리단체 될까…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서 결정

입력 2018-07-05 17:25  

빙상연맹 관리단체 될까…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서 결정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은 3일 사표 제출…5일 체육회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장현구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가 오는 9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5일 "오는 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안건으로 올려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안이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지난 5월 23일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한체육회에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조직 사유화 방지를 위해 2016년 3월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 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지만, 빙상연맹이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계속 운영해 결국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리단체는 회장 선출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다.
문체부의 권고를 받은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고, 오는 9일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빙상연맹의 집행부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하는 관리위원들이 집행부 역할을 대신 맡는다.
이미 유선상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던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은 3일 연맹 사무처에 공식 사표를 제출했고, 5일 대한체육회에 통보됐다.
빙상연맹은 회장이 공석이 되면서 회장 대행을 선출해야 하지만 오는 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피하게 되면 빙상연맹은 60일 이내에 새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horn9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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