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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조치에 행정심판 '꼼수'

입력 2018-07-06 13:26   수정 2018-07-09 14:17

폐수 무단방류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조치에 행정심판 '꼼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 봉화 영풍제련소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자 되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6일 비판했다.
이들은 "영풍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 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경북도의 너무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반성은커녕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풍제련소가 지난 2월 오수 70t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하다가 들통나 경북도에서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자 되려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영풍제련소가 1970년부터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를 잡고,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를 틈타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영풍그룹이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서 환경의식이 전무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간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영향도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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