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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방송음악 허위 등록 저작권자 고소

입력 2018-07-06 14:02  

음악저작권협회, 방송음악 허위 등록 저작권자 고소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방송음악 사용 기록을 실제보다 부풀린 방송음악 감독 등 9명의 저작권자와 음악 출판사(방송음악 제공 퍼블리싱 회사) 2곳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달 25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방송음악감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자들이 협회에 제출한 음악사용 기록이 실제보다 4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부풀려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 곡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성한 허위 자료를 협회에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과다 분배된 저작권료가 많게는 수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방송음악사용료를 분배할 때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큐시트와 큐시트에 담기지 않은 세부 배경 음악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 등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걸러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저작권자의 방송음악사용 신고서도 접수해 분배에 참고한다.
한음저협은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와 음악 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외에도 제출된 방송 자료를 전수 조사해 허위 작성이 추가로 드러나는 저작권자들을 동일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mi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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