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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혼자 남은 배우자에 '자택거주권'…40년만에 상속제도 개편

입력 2018-07-06 17:44  

日, 혼자 남은 배우자에 '자택거주권'…40년만에 상속제도 개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이 신설됐다.
6일 NHK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낮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민법에선 유산의 대상이 되는 자택에 대해 기존 소유권과는 별도로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함으로써 자택 소유권이 자녀 등에게 부여될 경우에도 배우자가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상속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은 약 40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배우자 거주권은 매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평가액이 소유권보다는 낮은 금액이 된다.
개정 민법은 또한,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증여된 자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오랜 기간을 함께한 배우자가 거주지와 생활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개정 민법은 "고령화가 진전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민법은 이달 중 공포돼 2년 이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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