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간서적, 北지리서 베꼈다" 소송…法 "저작권 침해 아냐"

입력 2018-07-07 08:01  

"정부 출간서적, 北지리서 베꼈다" 소송…法 "저작권 침해 아냐"
남북 공동출간 조선향토대백과 저작권 소송…법원 "정당하게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남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한 북한 지리서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정부 산하기관이 무단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국립대 김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평화문제연구소는 통일부로부터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 2003년 2월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조선향토대백과를 편찬했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도·시·군, 동·읍·리별로 집대성한 책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지리학회가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다. 김 교수는 이 연구용역의 대표책임자였다.
이에 평화문제연구소는 김 교수를 상대로 이 책이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2016년 6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선향토대백과의 저작권자라는 평화문제연구소 주장에 대해 "출판권자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연구소의 역할이 오류 교정, 이념적·사상적 표현의 수정 등을 포함한 '편집행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독자적으로 자료를 추가한 것 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조선향토대백과의 창작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저작물의 특성상 표현이나 기술 방법에 한계가 있는 탓에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렵다"며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과 사전류의 전통적인 편집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조선향토대백과에서 969곳을 인용하면서 835곳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선향토대백과가 연구소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된 성과물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김 교수가 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용했고, 출처명시 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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