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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뜯으려고" 지인에 음주운전 강요한 일당 6명 적발

입력 2018-07-09 11:20   수정 2018-07-09 12:05

"합의금 뜯으려고" 지인에 음주운전 강요한 일당 6명 적발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7CF4BABE00074538_P2.jpeg' id='PCM20180709000057365' title='음주운전 강요한 일당 적발' caption='사진은 일행의 스타렉스 승합차와(왼쪽)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나는 장면 [경남 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떼어낸 블랙박스 발견돼 범행 덜미, 1명 구속 5명 불구속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인에게 음주 운전사고를 유발하도록 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 씨를 구속하고 B(21·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 4분께 거제 시내에서 지인 C(22) 씨에게 접근, 자신의 여자친구 B 씨를 소개한다며 함께 술을 마신 후 C 씨에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을 강요하고 일행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그랜저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 A 씨가 일행들에게 "블랙박스는 빼고 시작하자"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 A 씨 등 일행은 C 씨가 몰았던 그랜저를 렌트업체에서 빌렸고, 고의 음주사고 유발한 스타렉스도 지인에게 빌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 씨가 A, B 씨와 함께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 운전했지만, 강압 때문에 핸들을 잡아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C 씨와 C 씨 누나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로 2년간 형을 살다가 1년 전 만기 출소했으며 빚을 갚으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구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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