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취사·야영·흡연·샛길 출입 등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이달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피서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무소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법주사·화양·쌍곡·화북 등 4개 지구에 단속반을 내보내 취사, 야영, 흡연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계곡 주변의 쓰레기 투기나, 어류(다슬기)포획, 불법 주정차, 음주 소란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무소는 지난해 피서철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65건의 행락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홍성열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 무질서 단속과 함께 그린포인트 제도 등을 홍보해 쾌적한 피서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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