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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야 어찌되든 나부터 살자"…무고·위증 난무

입력 2018-07-09 17:38  

"남이야 어찌되든 나부터 살자"…무고·위증 난무
성남지청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중범죄"…무고·위증 32명 적발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40·여)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일하던 상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무실 구조상 성범죄가 벌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A 씨가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자신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상사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백용하 지청장 직무대리)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무고사범 10명, 위증사범 22명 등 32명을 적발해 1명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달아난 A 씨는 기소 중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B(20·여) 씨는 지난해 8월 남자친구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꾸중을 듣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사법질서 교란범죄인 위증 사례는 무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C 씨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한 셔틀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쟁 업체에 우위를 점하고자 D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D 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D 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에서 C 씨 지인의 지문이 검출돼 덜미를 잡혔고 C 씨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와 위조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무고 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효율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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