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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인 운전사 "초과 근무수당 못받았다" 소송

입력 2018-07-10 03:34   수정 2018-07-10 09:44

트럼프 개인 운전사 "초과 근무수당 못받았다" 소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 30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뉴욕 주민 노엘 신트런(59)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연예매체 TMZ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제공]

변호사 래리 허처에 따르면 신트런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넘게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15년에 단 두 차례만 연봉을 올려줬다"면서 "냉담한 태도와 특권의식으로 운전사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은 자신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이 3천300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운전사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 트럼프를 위해 일하면서 아침 7시부터 차량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서 연봉은 2003년 6만2천700달러를 받고 2006년 6만8천 달러, 2010년 7만5천 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재단 측이 그나마 2010년에 연봉을 올려준 것은 자신이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대통령은 냉담함과 탐욕으로 지난 12년간 월급 한 번 제대로 올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으로 알려진 그는 뉴욕 퀸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뒀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트럼프 재단의 플로리다 골프 리조트 중 한 곳에서 3만2천 달러 상당의 페인트 납품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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