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환불절차 복잡…중도해지 시 환불 제한하기도"

입력 2018-07-10 08:39  

"웹툰·웹소설 환불절차 복잡…중도해지 시 환불 제한하기도"
소비자원 조사…"디지털간행물 플랫폼,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디지털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6개 업체(75.0%)는 모바일 앱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했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처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기도 했다.
3개 업체(37.5%)는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1개 업체(12.5%)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10명 중 3명(29.0%)꼴로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 신청 절차'(23.8%) 등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게시)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100만 건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 등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미사용 잔여 캐시 환불 불가) 등 부당한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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