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강력한 예산투입, 전담기구 신설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아 제주도 내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로, 이후부터는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도시공원 면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제주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천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천821㎡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 282만567㎡ 중 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천993㎡이다.
제주 전체 도시공원 991만6천58㎡ 중 47.3%인 468만8천814㎡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시 사라봉 공원과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등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시 숲이 사라지게 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증가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며 이외에도 도시 열섬현상 심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홍수예방 기능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지만 매입을 위한 비용이 최소 6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정차원에서 강력한 예산투입과 도시공원 보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토지주를 설득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약을 맺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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