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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장애인 그룹홈, 바가지 입소료·인권침해 등 적발

입력 2018-07-10 15:41   수정 2018-07-10 18:08

광주 일부 장애인 그룹홈, 바가지 입소료·인권침해 등 적발
광주시, 30개 가정 점검 후 운영매뉴얼 제작 등 개선책 마련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과정에서 입소료 부적정 사용이나 인권침해 등 일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56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3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 내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이다.
시설당 1∼2명의 종사자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한다.
7월 현재 광주에는 총 56곳의 공동생활가정에 22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입소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이를 장애인의 식사·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자산취득과 같은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또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개인 돈을 종사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도한 개인 생활 제재,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제공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견됐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 불성실 사례,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족이 참여하는 형식적 운영 사례,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청구하는 부정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에서 1∼2건씩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절 사례를 분석해 사안별로 행정처분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단'(TF)의 제안을 토대로 운영 방안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운영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기획단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동생활가정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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