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어 찬·반 의견 수렴하고 법제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제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곧 조례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안 내용을 만들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이달 중 조례 추진 행정 절차를 뒷받침할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오는 11일 협의회를 열고 공론화 방안 등에 대해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토대로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조례안을 법제심의위원회와 도의회에 차례로 제출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말 조례 제정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보수 성향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항의에 사실상 활동을 중지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뿐 아니라 공청회 등도 수차례 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조례의 연내 제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가 부모, 스승에 대한 고발권을 교육해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사생활의 자유로 교육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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