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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부 "현직 아닌 조합원 불허"

입력 2018-07-11 09:37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부 "현직 아닌 조합원 불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이유…노조 "반려 철회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간제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1월 노동 당국에 설립신고를 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현직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두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등의 판단이다.
다만 기간제교사노조의 경우 기간제교사로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이 문제가 됐다. 또 노조위원장도 현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하고 노조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는 단체교섭과 간담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법률상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해직교사의 가입·활동을 막으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법적 근거가 같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상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거나 노조임원 가운데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으면 현행법상 교원노조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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