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드론 등을 동원,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11일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와 탐방로 일대에서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야생생물 포획, 오물투기 등을 단속한다.
올해부터는 산 정상부 음주 행위를 포함한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 계도시스템, 무인기(드론) 등 ICT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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