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화' 제주특별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11 16:13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화' 제주특별법개정안 발의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해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한 개정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이하 사무처)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으나 올해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해 유효기간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됐다.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이다.
오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그 핵심과제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무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미래"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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